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ㆍ6ㆍ13>
1."국가정보자료"라 함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지지ㆍ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정보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말한다.
2."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자료중 특정분야의 자료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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