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각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6. "각급기관"이란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6. "각급기관"이란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각급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산하기관을 말한다.2. "각급부서"란 각급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개별사용자"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5.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7.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9.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운용·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10.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11.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한다.12.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3.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4.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5. "휴대용 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6.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7.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8.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9.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9. "각급기관"이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을 말한다.
1. "각급기관"이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을 말한다.
6. "각급기관"이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을 말한다.
22. "각급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7. "각급기관"이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