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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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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