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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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농업의 법령상 뜻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의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