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FAO에 등재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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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FAO에 등재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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