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이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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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이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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