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부대장비"란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와 현지에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상실황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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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장비"란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와 현지에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상실황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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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장비"란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와 현지에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상실황판을 말한다.
7. "부대장비"란 자료전송·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 지진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3. "부대장비"란 PC 및 노트북 등 전산장비 본체와 출고 당시 본체에 부착되어 설치된 장비와 모니터 외에, 전산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본체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장비(보조기억매체, 무선LAN 장비 등)를 말한다.
3. "부대장비"란 PC 및 노트북 등 전산장비 본체와 출고 당시 본체에 부착되어 설치된 장비와 모니터 외에, 전산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본체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장비(보조기억매체, 무선LAN 장비 등)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