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2024. 4. 11.>1. 삭제 <2021.4.9.>2. "속도지진센서"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속도를 검출(감지)하는 관측센서를 말한다.3. "가속도지진센서"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관측센서를 말한다.4. "지진기록계"란 지진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자료 수집ㆍ처리 장치를 말한다.5. "지진 관측 장비"란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속도지진센서 또는 가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6. "자료전송ㆍ통신장비"란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소에서 수신하거나 지진 관측 장비의 상태를 원격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7. "부대장비"란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 지진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8. 삭제 <2021.4.9.>9.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이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자료구조"란 지진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11. "시각동기화"란 지진관측소에 설치된 지진 관측 장비 중 지진기록계의 시각을 국제표준시로 맞추어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12. "연속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 장비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지진 관측자료를 말한다.13. 삭제 <2021.4.9.>14. 삭제 <2021.4.9.>15. 삭제 <2021.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