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라 한다.)라 함은「국가유산보호기금법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 용도로 편성된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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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라 한다.)라 함은「국가유산보호기금법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 용도로 편성된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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