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민간대행사업자"라 함은 국가유산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업을 국가유산청을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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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행사업자"라 함은 국가유산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업을 국가유산청을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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