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민간대행사업비"라 함은「국가재정법」,「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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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행사업비"라 함은「국가재정법」,「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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