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자원관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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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자원관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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