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자원관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2. "박사후연구원"은 자원관의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연수과제"라 함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과제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담당부서장"이라 함은 박사후연구원 및 연수책임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서, 박사후연구원의 복무 및 연구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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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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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