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연수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연수책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연수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연수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3. "연수책임자"란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문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사람(해당 부서의 부서장, 전문연구실장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을 말한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수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과제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수책임자"라 함은 연수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연수책임자"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과제를 관리하는 자로, 박사후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