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립수산자원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동·서·남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남동해수산연구소, 제주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 육종연구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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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수산자원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동·서·남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남동해수산연구소, 제주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 육종연구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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