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수산자원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동·서·남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남동해수산연구소, 제주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 육종연구센터를 말한다.2. "도립수산자원연구소"란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종자"란 양식 및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치어(稚魚), 치패(稚貝), 유엽(幼葉) 등 어린 수산생물(수정 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일반품종"이란 종자 생산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일반화된 품종을 말한다.5. "신품종"이란 일반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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