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전당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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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전당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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