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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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립예술단체 등의 법령상 뜻

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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