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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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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