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대표"란 해당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로서, 기관의 행정·경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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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란 해당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로서, 기관의 행정·경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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