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관"이란 연구소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 공간, 사무 공간, 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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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관"이란 연구소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 공간, 사무 공간, 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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