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5.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처리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민원인에 의하여 청구된 민원사무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자원 생산·등록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 등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처리부서"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두고 있는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부서로 본다. 2. "문화재청기록관"이란 문화재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8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60조, 제78조에 따라 보존서고와 자료실, 보존시설·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과, 팀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청구서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과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의 단위를 말하며 과·담당관 등과 같은 단위가 없는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기관 자체를 처리부서로 본다.4.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로서 국, 담당관·과·팀을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로서 단·와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1. "처리부서"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본원과 지방연구소의 소속 실·과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연구소의 부서단위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각 부·과·센터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민원인에 의하여 청구된 일반민원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무형유산국 소속의 처리과와 국립무형유산원을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