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인터넷상에서 기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신설, 개편,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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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인터넷상에서 기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신설, 개편,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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