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인터넷상에서 기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신설, 개편,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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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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