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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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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