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이란? — 법령상 정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법령상 뜻

1.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