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미래 군 체계 운용개념을 도약시킬 수 있는 초신뢰·초정밀 양자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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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미래 군 체계 운용개념을 도약시킬 수 있는 초신뢰·초정밀 양자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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