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미래 군 체계 운용개념을 도약시킬 수 있는 초신뢰ㆍ초정밀 양자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주관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본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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