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1호의 사업은 교육부를, 제2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주관부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1호의 사업은 교육부를, 제2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1호의 사업은 교육부를, 제2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1호의 사업은 교육부를, 제2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제4.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사업의 기획 및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 사업의 주된 개발을 담당하는 기상청 등의 부처를 말한다.
제4.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사업의 기획 및 시스템과 본체, 탑재체 등 사업의 주된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을 주관한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위성개발을 주관한 부처로 우주항공청을 말한다.
3. "주관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4.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한 사업단 상위에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6.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사업단)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8. "사무국장"이란 제6조(사무국)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0.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공모·선정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10.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사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를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함을 승인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