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라 함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를 위하여 기품원(국기연)이 운영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DB시스템을 말하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8조에 따라 구축된 비밀기술정보관리체계(T시스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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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라 함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를 위하여 기품원(국기연)이 운영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DB시스템을 말하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8조에 따라 구축된 비밀기술정보관리체계(T시스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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