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기술보유기관"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성숙도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핵심기술요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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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보유기관"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성숙도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핵심기술요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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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보유기관"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성숙도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핵심기술요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술보유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획득·관리하는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국기연) 등의 국방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