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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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과학기술정보"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이하 "기술정보"라 한다.)2. "기술보유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획득ㆍ관리하는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국기연) 등의 국방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기관을 말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과학기술정보"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이하 "기술정보"라 한다.)2. "기술보유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획득ㆍ관리하는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국기연) 등의 국방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라 함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를 위하여 기품원(국기연)이 운영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DB시스템을 말하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8조에 따라 구축된 비밀기술정보관리체계(T시스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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