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대비·대응·복구·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방정보보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대비·대응·복구·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