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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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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