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국방정보자원"이란 국방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기술·인력 및 자금 등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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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정보자원"이란 국방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기술·인력 및 자금 등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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