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국방통계시스템"이라 함은 승인된 국방통계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열람하며, 타 체계와 연동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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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방통계시스템"이라 함은 승인된 국방통계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열람하며, 타 체계와 연동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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