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통계기초자료"라 함은 각 기관에서 업무수행 간 수집, 취득, 생산한 자료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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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기초자료"라 함은 각 기관에서 업무수행 간 수집, 취득, 생산한 자료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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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기초자료"라 함은 각 기관에서 업무수행 간 수집, 취득, 생산한 자료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3. "통계기초자료"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8. "통계기초자료(micro data)"란 수집자료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자료 대체·보완 또는 정정 등의 처리를 거쳐 집계표 생성,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개별적인 통계적 단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통계기초자료(Microdata)"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7. "통계기초자료(Microdata)"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