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방통계"라 함은 국방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 관련 기관(제3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객관적 표현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작성 된 정보(통계관련 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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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통계"라 함은 국방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 관련 기관(제3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객관적 표현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작성 된 정보(통계관련 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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