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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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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