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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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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