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2.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3. "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4. "채용담당부서"란 국세청 체납분석과 및 지방국세청 징세과(징세관)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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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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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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