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세청"이란 국세청 본청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국세청 내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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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이란 국세청 본청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국세청 내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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