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국세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본ㆍ지방청은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을 말한다.2. "국세청"이란 국세청 본청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국세청 내 소속기관을 말한다.3. "소속기관장"이란 국세청 본청은 국세청장, 지방청은 지방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상담센터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을 말한다.4. "공직자"란 국세청 본청, 지방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세무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공무원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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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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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