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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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대표 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7.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직자"란 국세청 본청, 지방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세무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공무원을 한다.
4. "공직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국토교통부 소속 모든 직원을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법 제2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