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악문화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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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악문화산업의 법령상 뜻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악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