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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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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