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演 )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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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演 )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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