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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등록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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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제감축등록부의 법령상 뜻

14. "국제감축등록부"란 영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국제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말한다.15. "계정"이란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정부 보유계정, 처분계정으로 구분된다.16. "발행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국제감축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17. "보유계정"이란 정부 및 사업수행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18. "취소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18. "정부보유계정"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19. "처분계정"이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20. "국내 이전"이란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1. "국외 이전"이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비영리법인·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를 포함한다.23.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축산·식품 분야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다.

대표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국제감축등록부"란 영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국제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말한다.15. "계정"이란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정부 보유계정, 처분계정으로 구분된다.16. "발행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국제감축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17. "보유계정"이란 정부 및 사업수행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18. "취소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18. "정부보유계정"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19. "처분계정"이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20. "국내 이전"이란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1. "국외 이전"이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비영리법인·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를 포함한다.23.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축산·식품 분야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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