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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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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국제감축사업의 법령상 뜻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협정의 부속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라 한다)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나. 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다. 그 밖에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2. "국제감축 지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국제감축 투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4. "국제감축 구매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국제감축실적"이란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보고·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 및 제거량을 말한다.6.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란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7. "국제감축심의회"란 영 제33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심의기구를 말한다.8. "국제감축사업협의체"(이하 "국제감축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 방법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9.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0. "타당성평가"란 사업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절차를 말한다.11. "모니터링"이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12. "검증"이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3. "검증기관"이란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ISO 14065 인증 기관나. UNFCCC 지정 기관다.

대표 출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협정의 부속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라 한다)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나. 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다. 그 밖에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2. "국제감축 지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국제감축 투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4. "국제감축 구매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국제감축실적"이란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보고·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 및 제거량을 말한다.6.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란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7. "국제감축심의회"란 영 제33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심의기구를 말한다.8. "국제감축사업협의체"(이하 "국제감축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 방법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9.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0. "타당성평가"란 사업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절차를 말한다.11. "모니터링"이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12. "검증"이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3. "검증기관"이란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ISO 14065 인증 기관나. UNFCCC 지정 기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파리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기술적·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분석을 지원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 등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기술·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분석을 지원4.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파리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게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반조성사업"이란 방법론 제·개정,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국제기구·외국정부·공적개발원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6. "직접수행사업"이란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직접수행 또는 주관기업이 되어 공동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위탁·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8조제1항 및 제74조제2항 제8호부터 제11호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8. "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기술적·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분석을 지원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기술·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분석을 지원4.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기반조성사업"이란 사업추진에 필요한 양자협력, 해외사업 관리, 관련 지침·계획 등의 제·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영 제74조 제9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2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구매사업 등을 말한다.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비영리 법인·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3. "설치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기술적·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분석을 지원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기술·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분석을 지원5.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