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협정의 부속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라 한다)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나. 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다. 그 밖에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2. "국제감축 지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국제감축 투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4. "국제감축 구매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국제감축실적"이란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 및 제거량을 말한다.6.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란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7. "국제감축심의회"란 영 제33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심의기구를 말한다.8. "국제감축사업협의체"(이하 "국제감축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 방법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9.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0. "타당성평가"란 사업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절차를 말한다.11. "모니터링"이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12. "검증"이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3. "검증기관"이란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ISO 14065 인증 기관나. UNFCCC 지정 기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지정한 기관14. "국제감축등록부"란 영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국제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말한다.15. "계정"이란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정부 보유계정, 처분계정으로 구분된다.16. "발행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국제감축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17. "보유계정"이란 정부 및 사업수행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18. "취소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18. "정부보유계정"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19. "처분계정"이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20. "국내 이전"이란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1. "국외 이전"이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를 포함한다.23.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ㆍ발전(發電) 분야다. 환경부 : 폐기물 분야라. 국토교통부 :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마. 해양수산부 :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바. 산림청 : 임업 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3 시행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