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의 법령상 뜻

1.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정의된 것으로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정의된 것으로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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