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평가대상"이라 함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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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상"이라 함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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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상"이라 함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3. "평가대상"이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식약처 예산으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