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평가계획"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개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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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계획"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개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평가계획"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개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계획을 말한다.
4. "평가계획"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명시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말한다.
2. "평가계획"이란 평가시행부서가 수립하는 것으로 "연간평가계획"과 "개별평가계획"으로 구분되며, "연간평가계획"은 평가대상의 기본방향과 연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고, "개별평가계획"은 개별평가 건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기준·방법, 수행방식·체계, 예산계획 및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